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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3/20협동조합기본법 제정 기념 토론회 "한국 경제의 대안전략과 협동조합"[메디인-(가)365건강한의료생협]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기념 토론회 "한국 경제의 대안전략과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연대회의는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한국경제의 대안전략의 하나인 협동조합 활성화의 필요성과 과제를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일시 : 2012년 3월 20일(화), 14:00 - 16:00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 주최 : 협동조합기본법연대회의ㆍ동아시아미래재단 ▶ 후원 : 손학규의원실 ▶ 문의: 사회투자지원재단(연대회의 간사단체) 02-322-7020 토론회 세부내용 세션 1 : 한국경제의 대안전략과 협동조합 -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세션 2 : 협동조합기본법 시대의 협동조합 활성화 전략 - 유영우 논골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세션 3 :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더보기
1)한국자격검정평가원 한국자격검정평가원 : http://www.mulup.org 더보기
협동조합법 제정의 의미 협동조합법 제정의 의미 1. 협동조합 설립 분야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 (지금까지는 제한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 할 수 있었지만 향후 금융, 보험업 이외의 모 든 업종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2. 협동조합 설립기준이 대폭 낮추어 졌다. (지금까지는 조합원, 출자금등의 설립기준이 높았으나 향후, 출자금 규모에 상관없이 5 명만 모이면 설립 가능, 주무부처의 인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설립가능, 이에 따라서 진 입장벽이 낮아짐에 경쟁도 치열 할 것으로 판단됨.) 3.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됨. (사회적협동조합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의 공헌활동 을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4.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을 위한 근거 마련. 협동조합기본법 기대효과 및 수요층 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