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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건강한 생협/자료실

협동조합법 제정의 의미


협동조합법 제정의 의미


1. 협동조합 설립 분야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
(지금까지는 제한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 할 수 있었지만 향후 금융, 보험업 이외의 모 든 업종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2. 협동조합 설립기준이 대폭 낮추어 졌다.
(지금까지는 조합원, 출자금등의 설립기준이 높았으나 향후, 출자금 규모에 상관없이 5 명만 모이면 설립 가능, 주무부처의 인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설립가능, 이에 따라서 진 입장벽이 낮아짐에 경쟁도 치열 할 것으로 판단됨.)

3.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됨.
(사회적협동조합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의 공헌활동 을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4.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을 위한 근거 마련.
협동조합기본법 기대효과 및 수요층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초기에는 기존 시장이 포괄하지 못한 부분에서 경제, 사회, 문화적 약자들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출처:“민간 입법실무 책임자가 직접 작성한 협동조합기본법 긴급해설서” 박범용. 협동조합형기업지원팀장, 한국협동조합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