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자격증 발급 시 발급처(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별도의 신원조회로 자격여부를 파악함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관련 [별표 1]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다만 아래의 사항은 국가시험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1급 취득 가능
- 1998. 7. 1. 현재 사회복지사 2급 또는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이 3년 이상 경과 시 1급 취득 가능
- 1998. 7. 1. 기준 사회복지(사회사업)학과 재학 중인 자
- 2002. 12. 31. 기준 사회복지학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사회복지사 2급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사업)학 전공자인 경우(타전공은 인정되지 않음)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2004. 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선택과목 2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함
- 대학(학부)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있을 경우 2과목까지 인정
- 박사학위의 경우 교과목 이수와 무관하게 학위 취득시 자격취득 가능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의 기준 :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상 전공명이나 학과명, 학위명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일 경우에 한함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 대학에서 정해진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항관련 [별표1]의 ‘다’목 적용 : 미이수한 교과목만 추가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 - ○ 편입 전 대학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편입한 대학에서 편입 전에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학점인정을 할 경우 가능함. 단, 편입 전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 학력인정학교(각종학교) 졸업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 기타 법령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전공․학과 불문)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 한 자
-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이수하지 못한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되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한 교과목은「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 - (전문)대학에 편입학 하여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재학중일 경우
: 재학중으로는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며 교과목 이수 후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
라.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졸업한 자
마.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 기타 법령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전공․학과 불문)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한 자
※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이수하지 못한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되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한 교과목은「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하여야 함
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사회복지사 양성교육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한 과정임. 즉, 교육대상 및 교육일정 등에 관한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양성교육운영지침에 따라 변경 적용 될 수 있음.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교육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사.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3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 3급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다.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라. 법 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사회복지사 양성교육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한 과정임. 즉, 교육대상 및 교육일정 등에 관한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양성교육운영지침에 따라 변경 적용 될 수 있음.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교육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외국대학
비고 :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 해당국 교육관련 법규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원이어야 함
- 외국대학의 국내 분교일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이어야 함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제도와 같은 사회복지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복지 관련학을 전공할 것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준하는 교과목을 이수할 것
※ 외국대학의 사회복지학을 국내에서 통신과정으로 이수한 자는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2003.4.9. 선고 2002두130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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