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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건강한 생협/자료실

[의제21/수원의제/사회적경제]'2012건강수원'건강마을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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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21(Agenda21)
  1992년 6월 UNCED(환경과개발에관한유엔회의)에서 채택된‘의제21’은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행동지침입니다. 의제21은 전문과 3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500여개의 권고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 경제 부문, 자원의 보존과 관리 부문, 주요그룹의 역할강화 부문, 이행수단 부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제21의 내용
  의제21은 물, 대기, 토양, 해양, 산림, 생물종 등 자연자원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지침뿐만 아니라 빈곤퇴치, 건강, 인간정주, 소비행태의 변화 등 사회경제적 이슈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고, 구체적인 실현수단으로서 재정의 확충, 기술의 이전, 과학의 발전, 교육 및 홍보의 확대, 국제협력의 강화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과 아울러 추진과정에서의 사회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관심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파트너쉽과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노력을 위한 주요그룹
  의제21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에 주요그룹(Major Group)의 역할과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데 주요그룹은 여성계(Women), 청소년(Children and Youth), 농민(Farmers), NGOs(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지방정부(Local Authorities), 노동자와 노동조합(Workers and Trade Unions), 기업 및 산업계(Business and Industry), 과학기술계(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mmunities), 원주민(Indigenous people)의 9개그룹입니다.


 UNCED 의제21 국가실천계획
  UNCED에서 1992년 채택된 ‘의제21’은 UN에 의해 각국에 지속가능발전기구(CSD: Committee of Sustainable Development)의 설치와 추진이 권고되는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 ‘UNCED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을 발표하고 UN에 제출하였으며, 2000년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 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의 설치, 2004년 6월‘지방의제21추진기구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 표준준칙’ 제정 하달(환경부),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공포 등의 정책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