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5인 모이면 조합설립 가능
뉴스1 제공 |입력 : 2011.12.29 15:48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5인 이상이 모여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협동조합기본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176명 재석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 법안은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0월 대표 발의한 협동조합기본법안을 바탕으로 김성식 무소속 의원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의 발의 법안을 절충한 것이다. 이 법안은 9년간 원외에 있던 손 전 대표가 원내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발의한 법안이기도 했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농협과 수협 등 기존 8개 특별법에 의해 적용되는 분야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5명이 모여 시·도지사에 신고만 하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설립된 협동조합은 출자 규모와 상관없이 조합원이 1인 1표 권한을 갖게 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사실상 협동조합의 역할을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주식회사 등으로 등록해 운영돼 왔던 4000~8000여 회사가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내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뉴스1 제공 |입력 : 2011.12.29 15:48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5인 이상이 모여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협동조합기본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176명 재석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 법안은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0월 대표 발의한 협동조합기본법안을 바탕으로 김성식 무소속 의원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의 발의 법안을 절충한 것이다. 이 법안은 9년간 원외에 있던 손 전 대표가 원내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발의한 법안이기도 했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농협과 수협 등 기존 8개 특별법에 의해 적용되는 분야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5명이 모여 시·도지사에 신고만 하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설립된 협동조합은 출자 규모와 상관없이 조합원이 1인 1표 권한을 갖게 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사실상 협동조합의 역할을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주식회사 등으로 등록해 운영돼 왔던 4000~8000여 회사가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내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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