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소기업 취업자에 장려금 지급 추진 서울시의회가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직접 장려금을 지급하는 취업지원제를 추진합니다. 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청년 미취업자가 시장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최대 2년 동안 예산 범위에서 취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이며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기업에 우선 적용됩니다. 시에서 정한 구체적인 취업지원 금액과 지급 대상기업의 기준은 취업지원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심의토록 했습니다. 현재 시가 운영하는 청년인턴 취업지원 제도는 중소 사업자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 임금을 지급하면 사후적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