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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건강한 일터/취업정보

2012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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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012.12.31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 시급 : 4,580원 * 일급 : 36,640원 * 
월급 : 주44시간제 적용 사업장 - 1,035,080원 주40시간제 적용 사업장 - 957,220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주40시간제 적용됨)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정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 제6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할 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징역과 벌금은 병과 가능 최저임금법 위반시에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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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들어가셔서 민원신청을 하셔도 됩니다.